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자료‘사전 검열'...상세제출도 막아

입력 2014-10-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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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정부의 입법부 경시 극에 달해, 장관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여 제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다른 부처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의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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