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홈쇼핑 진출, 관련조항 위반"

입력 2006-09-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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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쇼핑 홈쇼핑 진출 부적격 업체 주장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쇼핑의 홈쇼핑 사업 진출이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채널 정책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광산업은 18일 방송위원회에 경방이 보유한 우리홈쇼핑 지분 53.75%를 인수한 롯데쇼핑의 홈쇼핑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태광은 건의문에서 경방이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 채널 사업자로 재승인을 받을 당시 재승인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위반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방이 적대적 M&A로 롯데쇼핑에 지분을 넘겼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경방이 우리홈쇼핑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지난 94년과 2001년 신규 홈쇼핑 채널 승인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됐고, 롯데쇼핑의 홈쇼핑 사업 진출은 방송위의 기존 홈쇼핑 채널 정책 '대기업 3개, 중소기업 1개, 농축수산 1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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