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 번호 조작 금지

입력 2014-10-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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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통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게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포폰 개통·스미싱·피싱 등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기가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 법 개정으로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통해 퍼지는 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 유통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조항은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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