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인삼공사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4-10-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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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홍삼(옛 농협한삼인)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가 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후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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