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인삼공사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4-10-0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홍삼(옛 농협한삼인)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가 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후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59,000
    • +7.21%
    • 이더리움
    • 3,042,000
    • +6.0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4.91%
    • 리플
    • 2,072
    • +4.59%
    • 솔라나
    • 132,800
    • +7.01%
    • 에이다
    • 399
    • +2.57%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30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2.2%
    • 체인링크
    • 13,510
    • +6.46%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