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광산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14-09-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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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보석 청구를 30일 받아들였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온 오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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