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억원 횡령' 부산시수협 전 간부에 징역 5년

입력 2014-09-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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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부산시수협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수협 전 기획검사실장 김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부산시수협의 육성자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7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횡령했다. 또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하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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