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이공식 전 대표이사 50억원 규모 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4-09-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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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는 이공식 전 대표이사(주식회사 온니테크)의 5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중”이며 “그에 따라 판결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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