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포상

입력 2014-09-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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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50) 씨는 지난 2011년 퇴근 후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

이후 그는 회사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았지만 2013년 6월 제보로 들통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10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안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그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보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 4월부터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FDS)을 가동,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는 등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했다.

그 결과 2010년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2013년 406억원어치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제삼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공단 본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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