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위반' 진보연대 공동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09-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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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57)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04∼2006년 중국 베이징과 선양,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10년 8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한 대표가 북한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찬양·고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한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모(52)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최모(45)씨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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