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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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와 서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지만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를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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