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탈세액 4년여간 2671억원 달해

입력 2014-09-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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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 탈세액이 최근 4년여간 26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천6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지칭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뉜다.

또한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 적발 사건의 44%(47건)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가운데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건수는 6건이다. 박 의원실은 올해 밀수입·무단반출에 연루된 관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입 신고만 한 뒤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적발금액은 지난 5년간 총 2천447억원으로 전체 위반액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서 관리자들과 밀수입자가 공모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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