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 까르푸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06-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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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화가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를 두고 조건부 승인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밤 전원회를 통해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에 '3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매각명령인 내려진 3곳 점포는 성남용인지역 까르푸 야탑점, 까르푸 분당점, 뉴코아울렛 야탑점, 2001아울렛 분당점 등 4개 매장중 한 곳이다.

또 안양군포지역 까르푸 안양점, 뉴코아울렛 안양점, 2001 안양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NC백화점 평촌점 등 5개 매장중 하나와 순천지역 까르푸 순천점, 뉴코아울렛 순천점 등 2개 매장중 하나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지역은 반경 5km(순천은 10km) 내에 점포가 중첩돼 해당 점포들을 합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3개 지역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 매각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매각 기간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랜드측은 내부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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