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 까르푸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06-09-14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화가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를 두고 조건부 승인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밤 전원회를 통해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에 '3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매각명령인 내려진 3곳 점포는 성남용인지역 까르푸 야탑점, 까르푸 분당점, 뉴코아울렛 야탑점, 2001아울렛 분당점 등 4개 매장중 한 곳이다.

또 안양군포지역 까르푸 안양점, 뉴코아울렛 안양점, 2001 안양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NC백화점 평촌점 등 5개 매장중 하나와 순천지역 까르푸 순천점, 뉴코아울렛 순천점 등 2개 매장중 하나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지역은 반경 5km(순천은 10km) 내에 점포가 중첩돼 해당 점포들을 합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3개 지역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 매각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매각 기간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랜드측은 내부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02,000
    • +0.13%
    • 이더리움
    • 4,346,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7.43%
    • 리플
    • 2,741
    • -1.05%
    • 솔라나
    • 182,000
    • -1.25%
    • 에이다
    • 537
    • -1.4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1.47%
    • 체인링크
    • 18,230
    • +0.05%
    • 샌드박스
    • 17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