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고시 첨단기술' 성능 결과 해외유출한 일당 적발

입력 2014-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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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 성능 검사결과를 해외업체로 유출한 일당을 적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2월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을 보유한 A사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해 동종 업체인 B사로 이직한 뒤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업체에 해당 기술에 대한 거래제안서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거래제안서에는 A사 보유 기술로 제작한 커팅머신의 성능결과서(대외비)가 포함됐다.

김씨는 B사 안에 개인사업체인 C사를 설립하고 2011년 3월 대만의 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레이저 커팅머신을 제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내 ‘수요처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박모(40)씨와 구모(34)씨 등은 A사에 근무하다가 김씨와 함께 B사로 이직해 범행에 가담했다. 장모(40)씨는 A사에서 근무하면서 커팅머신 성능 자료를 김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07년 A사가 보유한 모기술인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을 국가 첨단기술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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