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선고

입력 2014-09-22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경필 아들 징역 집행 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선고 직전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1일 남 병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남 병장은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남 병장은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예정대로 복무한 뒤 올해 12월 중순 제대하게 된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종합]
  • 시진핑, 7년 만에 北 국빈 방문⋯북·중 밀착 재시동 [종합]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05,000
    • +0.82%
    • 이더리움
    • 2,518,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344,000
    • -4.52%
    • 리플
    • 1,706
    • -0.64%
    • 솔라나
    • 99,650
    • -1.82%
    • 에이다
    • 248
    • -11.74%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88
    • -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10
    • -4%
    • 체인링크
    • 11,440
    • -2.47%
    • 샌드박스
    • 82.11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