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예탁, 손실 돌려받고 수익 늘어난다

입력 2014-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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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며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사주 보유 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개정안에 담았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이 도입 시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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