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또 적발…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4-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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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개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재개발 비리 공무원과 대기업 건설사 간부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조합 비리는 그동안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재개발=비리'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의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건설사는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구역의 지름 60∼90㎝의 기존 하수관로를 지름 12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2007년 7월께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당시 용산구청 치수과에 근무하던 최씨는 10억원 가량 드는 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S건설사로 바꾸는 대신 K건설사로부터 현금과 외상술값 대납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건설사 간부 서씨 등은 협력업체인 A시스템 대표 김모(52)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줬다는 명목으로 2007∼2012년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골프접대 등을 합해 4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긴 나타났다.

실제로 서씨 등은 협력업체에 현금카드를 요구해 매월 100만원씩 사용했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에어컨 공사와 회사 상무의 개인주택 에어컨 수리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학교 기숙사 준공검사를 대충하도록 눈감아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중구청 공무원 강모(47)씨 등 3명과 하자보수 공사 묵인 대가로 상품권 200만원을 챙긴 지방 시청 공무원 조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60여 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단체로 구성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를 위한 상설수사조직 설치해 전면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일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왕십리·가재울·송파거여 등 뉴타운 3곳의 재개발 조합장 이모(69)씨 등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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