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역업체에서 금품받은 강원랜드 직원 면직 '정당'

입력 2014-09-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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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강원랜드 직원에 대한 면직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면직 처분이 지나치다"며 전 강원랜드 직원 K(53)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업체 선정 평가 서류에 기재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부당한 기성금 지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직무와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의 유니폼 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K씨는 U 업체와 지난 2010년 11월 7억7000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U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1차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직무와 관련해 U 업체로부터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되자 K씨는 2012년 5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면직처분됐다. K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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