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법소원 예정

입력 2014-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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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법 85조의2 등 조항은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실질적인 헌법 개정조항으로 '국회마비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회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된 현행 국회법 85조2는 상임위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한변은 "4월 임시국회 이후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연계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송파 세 모녀 보호법' 등 민생 법안 8천건이 표류 중"이라며 "국회 과반수 의결에 이르는 절차에 불과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변은 "여야 대치국면을 타개하려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해도 국회기능 마비조항 때문에 불가능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할 수 있어 사실상 원천봉쇄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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