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연구원 실형

입력 2014-09-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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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6일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유명가전회사 전 연구원 윤모(45)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윤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38)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김 판사는 “윤씨는 국내 유명가전회사 로봇청소기 연구원 20여 명의 핵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리더지만 중국 가전회사에 채용됐다”며 “퇴직 당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놓고 핵심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핵심기술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해 회사 이익을 해치고 국가경쟁력에 큰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가전회사 외부인재 채용브로커로부터 이직하면 고액 연봉과 주택·승용차를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을 요구받았다.

이에 이들은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저장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빼내 퇴사하고 이를 브로커에 넘겼다.

경찰은 중국 가전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난 4월 초순 가족들을 만나려고 귀국한 이들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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