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그린벨트에 창고 불법 구조변경 혐의로 고발돼...용도 보니...

입력 2014-09-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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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그린벨트에 창고 불법 구조변경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가수 보아 (사진=보아 인스타그램)

가수 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가 적발돼 해당 시로부터 고발당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그린벨트 지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매입했다. 이후 보아의 부친 권씨는 이곳에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권씨는 이곳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초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 4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 7일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하고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 부녀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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