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부녀, 남양주 집 고발 당해…그린벨트 내 주택 불법조성 '연예인 특혜 의혹'

입력 2014-09-15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 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동안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 연예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대규모 주택을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남양주 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안면 조안리 347 일원 약 4600㎡의 임야 및 농지를 매입했다. 보아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해왔으며 7~8년 전 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변경하고 집 앞에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보아 남양주 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부녀, 남양주 집, 특혜의혹이라니" "보아 남양주 집, 그린벨트 였구나" "보아 부녀, 남양주 집, 뭐야 이사건은? 어마어마한 집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95,000
    • -4.11%
    • 이더리움
    • 2,918,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2.46%
    • 리플
    • 2,002
    • -3.89%
    • 솔라나
    • 124,600
    • -5.32%
    • 에이다
    • 381
    • -4.27%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5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4.67%
    • 체인링크
    • 12,970
    • -4.56%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