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 벌인 대림산업에 과징금 적법"

입력 2014-09-15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과징금 105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림산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대림코퍼레이션 및 베스트폴리머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림산업은 1994년 LG화학, 삼성토탈 등 8개 업체와 함께 향후 매달 영업팀장 모임에서 판매 기준가격을 협의한다는 이른바 ‘기본합의’를 체결한 뒤 2004년까지 내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을 담합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2007년 이들 업체에게 모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LG화학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은 “HDPE 내수판매를 대림코퍼레이션과 베스트폴리머 등이 일정기간 담당한 만큼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대림코퍼레이션이나 베스트폴리머 등에 판매를 맡긴 기간에도 담합행위의 합의당사자는 대림산업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59,000
    • -0.36%
    • 이더리움
    • 3,038,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375,500
    • -0.08%
    • 리플
    • 1,686
    • +0.78%
    • 솔라나
    • 123,700
    • -1.83%
    • 에이다
    • 255
    • -0.78%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54%
    • 체인링크
    • 15,000
    • -1.45%
    • 샌드박스
    • 59.77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