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학습 병폐 고칠까

입력 2014-09-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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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선행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로 1학년 2학기 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는 방식이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기간 동안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3년간 허용된다.

또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대학에서는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만약,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하게 되면 입학저원의 10% 내에서 모집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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