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과 담배 사재기 기준? 개인 소비자는 많이 사도 문제없어…

입력 2014-09-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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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의 벌금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 개인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담배를 보루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 벌금을 물게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은 5000만원이다. 담배 사재기를 하다 걸렸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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