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12일 첫 변론 열려

입력 2014-09-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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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 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이날 오전 1차 공판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듣는다.

재판은 원고인 건보공단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가 PPT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공단이 다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측은 첫 변론기일인 만큼 별다른 증인 채택 등 없이 양측의 변론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판에 앞서 피고 3개사는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으며 담배의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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