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시외에서 진입한 차량도 해당…위반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9-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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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인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장면(사진=뉴시스)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 7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차량 2부제다. 조직위원회는 AG기간 동안 인천지역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일 인천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 개소식이 열리면서 대회 운영은 시작됐다. 이어 선수촌 병원도 개원했다. 이어 선수단 역시 속속 입국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다. 사전에 운행 허가증을 받은 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2부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인천 지역 차량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외에서 진입한 차량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관람객을 위한 전철역과 경기장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개폐회식 관람객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증편 운행 등도 시행한다.

한편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도중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대해 "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강제적이라면 반발도 있을 듯" "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5부제도 아닌 2부제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 "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허가를 미리 못 받았으면 어쩌나" "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과태료 내는 사람들 많을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G기간 인천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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