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세원관리 강화

입력 2006-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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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모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해 국내 모법인의 지급보증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차입할 때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수정신고 안내계획'을 시달, 수정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법인세 신고기간 중 지급보증 수수료 등을 세무조정에 반영토록 집중 안내했지만 납세자들의 의식미흡으로 자진신고 비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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