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학생 성추행 교사에 벌금 1500만원

입력 2014-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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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여학생의 손과 팔을 만지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학교 복도에서 여학생 2명의 팔을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며 위협한 점, 비슷한 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조치를 받고 전보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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