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천공항 2차례 세무조사…2288억 '추징'

입력 2014-09-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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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친 국세청 세무조사로 총 228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총 1068억원을 추징당한데 이어 작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총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공사는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이 가우데 663억원에 대해 과세당국이 과세를 철회한 바 있고, 2013년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일부 과세를 철회한 것은 자칫 공기업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던 공기업에서 다시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공기업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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