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11일까지 납부 가능

입력 2014-09-08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번달에는 8월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11일까지 내도 된다. 사회보험료는 그 전달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올해는 10일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처음 적용됨에 따라 8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그 다음 날인 1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실질납부기한을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고지서에는 법정납부기한(2014년 9월 10일까지)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하루 뒤인 1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보험·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그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민법 161조에 의해 납부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 영업일, 즉 납부기한 다음 날까지 납부마감일 연장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80,000
    • +2.09%
    • 이더리움
    • 4,437,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907,500
    • +8.23%
    • 리플
    • 2,833
    • +2.24%
    • 솔라나
    • 187,200
    • +2.24%
    • 에이다
    • 562
    • +5.8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7
    • +5.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3.95%
    • 체인링크
    • 18,800
    • +4.04%
    • 샌드박스
    • 176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