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감원, 임영록 회장ㆍ이건호 행장 ‘문책경고’ 중징계 확정

입력 2014-09-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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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국민은행 기관경고 조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9일~6월 5일 중 국민은행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상당의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총 1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KB금융지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KB금융 경영진이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닉스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전산시스템 리스크가 은폐된 안건을 토대로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방침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으면서도 이러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하게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KB금융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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