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부부, 소송 끝에 결국 이혼

입력 2014-09-04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해 운영해 오던 고인경 전 회장과 부인 박경실 회장이 소송전 끝에 결국 이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고 회장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박씨가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이들 부부가 공동 형성한 11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고씨 40%, 박씨 60%’로 나누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박씨는 자신 명의로 된 816억원 상당의 재산 중 73억원과 파고다그룹 주식 4800주를 고씨에게 넘겨줘야 한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잘못이 고씨의 잘못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돼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의 경우 전처의 딸을 양육해온 박씨의 노력을 간과한 채 그를 수차례 형사 고소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잘못을 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12,000
    • -0.41%
    • 이더리움
    • 3,04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75,200
    • +0.11%
    • 리플
    • 1,687
    • +1.08%
    • 솔라나
    • 123,800
    • -1.59%
    • 에이다
    • 255
    • -0.78%
    • 트론
    • 428
    • +1.9%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1.94%
    • 체인링크
    • 14,930
    • -1.97%
    • 샌드박스
    • 59.77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