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증권범죄 합동수사 6개월, 78명 기소·231억 환수 조치

입력 2014-09-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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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두 가지 범행 수법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다. 합수단은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합수단 출범 이후 금융위 고발·통보 건수는 연간 180건에서 68건으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접수는 연간 271건에서 6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이 기간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여원을 적발,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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