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기업복귀 난항…관피아 방지법 제동

입력 2014-09-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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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등을 이유로 선출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들이 재임 전 소속 기업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피아 방지법'으로 인해 복귀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취업이 아니라 휴직계를 낸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퇴직 전 직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선출직의 기업 복귀에 직무관련성 잣대를 처음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도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구청장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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