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상임금 확대, 원칙을 세워라 - 최재혁 산업부 기자

입력 2014-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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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일부 기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자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통상임금을 두고 이처럼 갈등이 치열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완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개별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며 노사간 서로 으름장만 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수선한데 따른 부작용은 크다. 당장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은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노조가 없지만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측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측의 대응에 따라 기업의 기회비용은 커진 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업별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에 앞서 정부가 나서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상여금은 어떤 경우에 고정성을 갖추는지, 또는 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어떤 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뭉뚱그려 표현해서는 현 상황을 돌파할 묘수가 될 수 없다.

사실 기업들의 통큰 양보도 필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한 발 앞서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내 급여체계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업의 노사가 소송에 매달리며 한해, 두해 적용 시기를 미룰 수는 있어도 결국 확대 쪽으로 갈 것은 자명해 보인다.

원칙과 기준은 남이 정해줄 때도, 내 스스로 정할 때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좋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과 일관성을 갖췄다면 누가 주체인지는 두 번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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