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가부담 없고 세금혜택은 'UP'

입력 2014-09-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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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진=MBC '무한도전')

정부가 2016년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계획을 밝히며, 퇴직연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의 추가 부담 여부가 가장 우려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그동안 한 번에 지급되던 퇴직금이 지급 구조만 연금형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일단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되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갖는 이점은 근로자가 은퇴 후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형식이라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도 비교적 안전하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확대한 상태다.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12%) 한도를 300만원 더 늘리며 퇴직연금으로 인한 세금혜택 역시 커진다. 예를 들어 2016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2억원이라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68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10년간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47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해지할 시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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