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입력 2014-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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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만 내면 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격리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 장기 입원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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