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행장 "카드분사 승인 2ㆍ17 합의서 위반 아니라는 방증"

입력 2014-08-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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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환은행

"금융위원회의 카드사업 부문 분할과 하나SK카드와의 합병 추진은 '2.17합의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최종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27일 대직원 메시지를 통해 "카드사업 부문의 분사를 추진한 지 8개월만에 금일 금융위로 부터 인허가를 승인받았다"며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당행의 카드분할 과정은 엄격한 기준 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분리에 관해 감독당국의 4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검했을 뿐 아니라 외부 감리기관에 의한 전산분리 적정정 검증을 실시해 고객정보 분리의 완벽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드사로 떠나는 직원이나 은행에 남는 직원이나 우리 모두는 외환 가족"이라며 "직무만 다를 뿐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항상 은행과 카드간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카드분사 승인을 계기로 하나은행과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김 행장은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은행과의 통합'이란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노동조합은 우선 대화를 통해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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