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장남 소유 '허브빌리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력 2014-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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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허브빌리지를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브빌리지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한 리조트개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최대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곳으로 재국씨가 소유한 전체 48개 필지(약 19만8000㎡, 6만평) 가운데 33개 필지(약 13만2000㎡, 4만평)와 부지 및 지상건물이 매각 대상이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주관매각사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매번 유찰된 바 있다.

허브빌리지 매각의 지연으로 추징금 환수도 차질을 빚자 검찰은 이번 달부터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최고가를 제시한 모 리조트개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로 허브빌리지와 연계해 임진강변에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실사와 협상을 거쳐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브빌리지 매각 대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시공사 사옥 및 부지, 경남 합천 선산,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등의 매각 절차도 계속 진행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졋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은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가장 마지막으로 입찰에 부칠 계획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이달 중으로 금융자산 65억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을 위해 자신의 금융자산 275억원을 내놓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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