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P그룹 재정컨설팅, 8월 세법 개정으로 2030 직장인들 탄력적 대응해야

입력 2014-08-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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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재정컨설팅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세테크’를 진행해 온 2030 직장인들 역시 재테크 전략 점검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 직장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확대와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 등에 변화가 생긴 만큼 바뀐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테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소비 진작 차원에도 확대된 체크카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알뜰히 챙겨봐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대로 높아지게 됐다.

퇴직연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300만원 확대됐다. 기존에는 400만원 까지만 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지방세포함 최대 13.2%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고배당 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해, 향후 주식투자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리해졌다. 2030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펀드투자 시에도 고배당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확대된 체크카드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해당년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야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역시 절세 효과는 확대됐지만, 현재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기대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상품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식투자 역시 향후 주가 움직임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진입하는 것이 필수다.

이처럼 세법 개정안에 쏠린 높은 관심만큼 2030 직장인 뿐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테크’가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이 자주 개정되고 있고, 개개인의 소비 환경이나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세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세테크를 비롯해 각종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 단기 재무설계 목표와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인 틀을 튼튼히 한 뒤, 변화하는 재테크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해 나가야만 재테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재테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테크 초보자 등을 위한 다양한 재정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FP그룹(한국에프피그룹)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세무에 관한 모든 지식 및 재테크 스킬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재정상태에 따라 맞춤 재무컨설팅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FP그룹은 현재까지 10만건이 넘는 개인, 기업재무컨설팅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투자성향분석에서부터 장기투자분석, 금융상품분석, 재무구조분석, 개인재정컨설팅, 은퇴컨설팅, 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FP그룹(www.finance119.com)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 이용이 가능한 ‘재정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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