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구속영장 다시 기각

입력 2014-08-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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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5군단 보통검찰부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지난 19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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