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박상은 의원, 범죄 혐의 액수 10억원 이상

입력 2014-08-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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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총 범죄 혐의 액수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은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중순 박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무더기를 발견했다.

2000년까지 대한제당의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을 지낸 박 의원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1∼2013년 해당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3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8억3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장남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또 6억원 중 일부는 비자금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5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특보를 인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했다.

전 비서 장모(42)씨도 검찰 조사에서 “2013년 4월 비서직을 사직했지만, 박 의원은 서류상 비서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월급을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13년 5월부터 국회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 270여만원을 직접 출금해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천382만8230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와 2012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의원 관용차량 대여료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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