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받고 벌점 취소' 전 철도공단 감사 구속기소

입력 2014-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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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성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12월과 이듬해 9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67)씨로부터 “내부감사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 돈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과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각각 1000만원씩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삼표이앤씨는 경부고속철도에 시공한 독일제 분기기(궤도변경장치)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감사를 벌여 벌점을 부과하려 하자 성씨와 친분이 있는 이씨를 통해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2011년 1월 삼표이앤씨 등 납품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남본부에 보냈으나 삼표이앤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직권으로 재심사하고 같은해 3월 벌점을 취소해줬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내고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상임감사로 영입됐다. 현재 수도권의 한 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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