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4-08-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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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끝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택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회생신청 당일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팬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팬택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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