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침몰 어선' 진도VTS서 관제 못한 원인 알고보니…

입력 2014-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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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남 진도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한 G호는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수신 전용’으로 장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여수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9일 G호에 대해 무선국 검사를 벌여 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검사에서 진흥원은 선박 해상용 무전기인 ‘SSB’, 레이더, 초단파무선통신 VHF,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인 EPIRB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검사를 벌여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사 당시 G호는 수신전용 AIS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AIS는 '어선설비규칙 제188조' 규정에 따라 배의 길이가 45m 이상인 어선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G호는 길이가 32m로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데다 검사 당시 수신 전용 AIS를 장착했다. 수신 전용 AIS는 켜놓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배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다.

120t급 저인망 어선 G호는 지난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최근 G호 침몰 사고 후 AIS 작동 여부가 논란을 빚자 제조사를 통해 G호에 수신 전용 AIS를 장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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