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인권협의회 설치…인권교관 임명해 ‘윤일병 방지’

입력 2014-08-10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이번 군 인권업무 훈령이 이달 11일부터 발령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너무 빠르다" "지금도 늦어"… 'ESG 공시' 의무화 동상이몽
  • 헌혈이 '두쫀쿠'와 '성심당'으로 돌아왔다
  • 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 겨울방학 학부모 최대고민은 "삼시 세끼 밥 준비" [데이터클립]
  • 중국판 ‘빅쇼트’…금으로 4조원 번 억만장자, 이번엔 ‘은 폭락’ 베팅
  • '로봇·바이오' 기업들, 주가 급등에 유상증자 카드 '만지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24,000
    • -8.89%
    • 이더리움
    • 3,036,000
    • -9.13%
    • 비트코인 캐시
    • 747,500
    • -4.17%
    • 리플
    • 2,004
    • -15.05%
    • 솔라나
    • 131,400
    • -7.92%
    • 에이다
    • 398
    • -9.34%
    • 트론
    • 410
    • -3.3%
    • 스텔라루멘
    • 234
    • -9.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10.65%
    • 체인링크
    • 13,060
    • -7.9%
    • 샌드박스
    • 134
    • -8.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