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까지 총 5차 공판 과정 어땠나… “무죄 입증하겠다” 공판 요청

입력 2014-08-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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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매매 혐의를 안고 있는 채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날 불출석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간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1차 공판은 지난 3월 19일에 열렸으며,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첫 정식 재판을 가졌다. 2차 공판은 같은 달 31일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A씨가 참석했으며, 50여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 4월 7일에 진행된 3차 공판은 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재판이었다. 이날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A, B씨 모두 법정에 참석해 긴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공판은 5월 19일에 열렸으며, 3차 공판까지 증인 신분이던 A, B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공판인 5차 공판은 지난 6월 23일에 열렸다. 마지막 결심 공판 이후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할 사항이 없다. 8월 8일 선고기일에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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