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ㆍ버스 기사, 차량 내 흡연 완전히 금지

입력 2014-08-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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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없을 때도 담배 못 피운다…과태료 10만원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연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다면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이제 규정이 강화돼 일체의 차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운전기사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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