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 병원 이송 시 이미 사망"

입력 2014-08-07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대 내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른 윤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윤일병의 의식 소실이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면서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 주도자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9,000
    • -0.44%
    • 이더리움
    • 3,44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07%
    • 리플
    • 2,134
    • +0.19%
    • 솔라나
    • 128,400
    • +0.78%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0.76%
    • 체인링크
    • 14,030
    • +1.45%
    • 샌드박스
    • 126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