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스마트폰 전세론’출시

입력 2014-08-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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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7일 스마트폰으로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전세론’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기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COFIX 6개월 기준금리로 최저 연 3.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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